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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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4-22 09:36 조회1,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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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교육개요
청년 중심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청년중심 자산형선 지원
- (2년형)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상 재직 시 청년(근로자)에게 1,200만원 자산 형성 지원
∙ 공제 납입금 중 청년(근로자)납입금(2년형 – 300만원) 외 전액 정부지원
∙ 공제 납입금 중 청년(근로자)납입금(2년형 – 300만원) 외 전액 정부지원
참여대상
구인기업 (공통요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필수로 하는 기업
∙ 약정임금이 월 182.2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인 기업
*2021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정한 바에 따름
∙ 약정임금이 월 182.2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인 기업
*2021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정한 바에 따름
구직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중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단,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단,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사업내용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시 근속기간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자산 형성, 장기 근속 지원
∙ 공제 납입금 중 청년(근로자)납입금(2년형 – 300만원, 3년형 600만원) 외 전액 정부지원
∙ 채용유지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금 50만원 (2년형) / 70만원 (3년형) 별도 지원
∙ 공제 납입금 중 청년(근로자)납입금(2년형 – 300만원, 3년형 600만원) 외 전액 정부지원
∙ 채용유지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금 50만원 (2년형) / 70만원 (3년형) 별도 지원
► 참여대상
♦ 구인기업 (공통요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필수로 하는 기업(※3년형은 뿌리기업만 참여가능)
∙ 약정임금이 월 179.6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인 기업
*2020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정한 바에 따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필수로 하는 기업(※3년형은 뿌리기업만 참여가능)
∙ 약정임금이 월 179.6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인 기업
*2020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정한 바에 따름
♦ 구직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중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단, 2년형은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단, 2년형은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내용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시 근속기간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자산 형성, 장기 근속 지원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시 근속기간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자산 형성, 장기 근속 지원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고용증가시 1인당 3년간 연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해당
2.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2) 300만원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용인정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시 근속기간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자산 형성, 장기 근속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형) 공제금 적립구조
구분 | 청년(근로자) 납부금 | 정부지원금 | 청년 지원금 | |
---|---|---|---|---|
취업지원금 | 채용유지지원금 | |||
2년 형 | 300만원 (12.5만원x24개월) |
6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 청년(근로자)납부금(근로자 본인 납부)
*2년형 : 총 300만원 (12.5만원 x 24개월)
∙ 취업지원금 (정부지원) *2년형 : 총 60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2년형 : 총 300만원
*2년형 : 총 300만원 (12.5만원 x 24개월)
∙ 취업지원금 (정부지원) *2년형 : 총 60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정부지원) *2년형 : 총 3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인력에 대한 기업 세액공제 혜택
1. 만 15 ~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증가인원당 1,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제 (“조특법 29조의 7")*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고용증가시 1인당 3년간 연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해당
2.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2) 300만원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