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및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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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1-12 14:29 조회1,2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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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청년공제사업 공지사항 >
Q. ’21년 청년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
○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임(목표물량 도달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Q. ’21년 청년공제 가입 유형 및 지원 금액은 ? |
○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임
○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순지원금은 없음
(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Q. ’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
○ ’20.7.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Q. ’21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취업일별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자 |
2020년 하반기 취업자 |
’21.1.1.이후 취업자 |
||
7.1~7.31 |
8.1~9.30 |
10.1~12.31 |
||
①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기업 모두) |
’21.1.1*~ |
’21.1.1~ |
’21.2.1.~ |
’21.2.1.~ |
② 자격심사(운영기관) |
’21.1.1~1.30 |
|
||
③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 모두) |
’21.1.1~1.31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 ’20.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 (참여신청) ’21.1.1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
○ (자격심사)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
*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신청) 청년·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문의 : 이경희 차장 055-295-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