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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및 지원금 적립 구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12-22 17:41 조회2,184회 댓글0건

본문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이노비즈협회(운영기관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2년도부터 기업자부담이 생기는 등 변경내용이 있어 관련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참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 총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상이)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자세한 가입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예정)에서 확인

▣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 조정

○ (현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규모*

기업기여금(월 12.5만원→ 2년간 300만원 적립)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49인

20% (60만원, 월2.5만원)

80%

50∼199인

50% (150만원, 월6.25만원)

50%

200인 이상

100% (300만원, 월12.5만원)

0%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2022.1.1.부터(세부사항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가능

운영기관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문의 : 055-295-2360 055-60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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