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및 지원금 적립 구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12-22 17:41 조회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이노비즈협회(운영기관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2년도부터 기업자부담이 생기는 등 변경내용이 있어 관련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참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 총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상이)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자세한 가입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예정)에서 확인
▣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 조정
○ (현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규모* | 기업기여금(월 12.5만원→ 2년간 300만원 적립) | |
기업 부담 비율 | 정부 지원 비율 | |
30인 미만 | 0% | 100% |
30∼49인 | 20% (60만원, 월2.5만원) | 80% |
50∼199인 | 50% (150만원, 월6.25만원) | 50% |
200인 이상 | 100% (300만원, 월12.5만원) | 0% |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2022.1.1.부터(세부사항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가능
운영기관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문의 : 055-295-2360 055-603-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