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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신청기업, 채용자 명단통보, 청년 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10-13 10:34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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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정(목표)인원이 300명 입니다.

2. 기업신청 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협약서 (승인일 = 협약일)

- 고용보험완납증명서

- (필요시-5인미만 사업장)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청년창업기업 : 대표님의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3. 신청인원에 대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직무에 맞는 청년 채용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 통보 (온라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자명단 통보한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청년용 제출서류

- (서식3) 채용자 명단 통보서 
- (서식3-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청년용)
- (서식3-2) 주요 안내 사항 확인서(청년용)
- (서식3-3)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 근로계약서(사본)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은 별도 연락주세요.

- (필요시) 병적증명서


* 문의 및 서류 제출 : 이정희 부장
                            전화 055-283-2360     메일 hh8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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