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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2021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추경 300명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1-06 00:00 조회1,5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우리 지회는 IT(디지털)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청년을 선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0년 7월 30일부터 하였고, 2021년 사업도 400명 + 추경 300명을 배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2021.1.1 ~ '21.12.31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지원 종료될 수 있음
           
* 채용자명단 통보 순으로 선발합니다.

2. 사업의 추진체계
    1) 기업 참여신청 : 홈페이 https://
www.work.go.kr/youthjob
    2) 자격 심사 및 승인, 안내 (운영기관)
    3) 지원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최초 1회)
    4) 청년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청년)
    5) 채용자 명단통보 (기업) https://www.work.go.kr/youthjob
               : 채용 근로자의 구비서류 제출
    6) 지원금 신청 (월 1회)
(기업)
    7) 지원금 요건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 (운영기관)


3. 2021년 기업 참여 신청

ㅇ 기업참여 신청은 '21. 1. 8부터 가능 (워크넷 전산 사용), 승인받은 후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직전 1개월 부터, 신청일 후 3개월까지 채용 지원)



4. 지원요건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기업의 채용자 명단 통보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 선발합니다.


6. 참여대상
(구인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이노비즈, 벤처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4인인 경우도 참여 가능)


(구직자)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이하 미취업 청년
(단, 군 복무 기간을 5년 인정하여 39세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7. 지원내용
사업 시작일('21.1.8~)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 부터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로 최대 30명이 상한임.
단, 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배까지 한도가 확대 가능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2020 동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한다)


8. 참여유형
I유형: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 · 유튜브, SNS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앱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IV유형: 기타형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참여유형 세부 내용은 지침. 10페이지 참고

9.지원금 수준 : 6개월간 지원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10. 기업 신청
▶ 워크넷-디지털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 (경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ㅇ 기타 상세 문의 : 이노비즈 경남지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전화 : 055-283-2360, 070-4128-5572


*** 새로운 지침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2021년 지침)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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