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추경 30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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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1-06 00:00 조회1,5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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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회는 IT(디지털)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청년을 선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0년 7월 30일부터 하였고, 2021년 사업도 400명 + 추경 300명을 배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2021.1.1 ~ '21.12.31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지원 종료될 수 있음
* 채용자명단 통보 순으로 선발합니다.
2. 사업의 추진체계
1) 기업 참여신청 : 홈페이 https://www.work.go.kr/youthjob
2) 자격 심사 및 승인, 안내 (운영기관)
3) 지원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최초 1회)
4) 청년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청년)
5) 채용자 명단통보 (기업) https://www.work.go.kr/youthjob
: 채용 근로자의 구비서류 제출
6) 지원금 신청 (월 1회) (기업)
7) 지원금 요건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 (운영기관)
3. 2021년 기업 참여 신청
ㅇ 기업참여 신청은 '21. 1. 8부터 가능 (워크넷 전산 사용), 승인받은 후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직전 1개월 부터, 신청일 후 3개월까지 채용 지원)
4. 지원요건
ㅇ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기업의 채용자 명단 통보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 선발합니다.
6. 참여대상
ㅇ (구인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이노비즈, 벤처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4인인 경우도 참여 가능)
ㅇ (구직자)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이하 미취업 청년
(단, 군 복무 기간을 5년 인정하여 39세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7. 지원내용
ㅇ 사업 시작일('21.1.8~)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 부터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로 최대 30명이 상한임.
단, 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배까지 한도가 확대 가능
(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2020년 동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한다)
8. 참여유형
ㅇ I유형: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 · 유튜브, SNS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ㅇ II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앱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ㅇ III유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ㅇ IV유형: 기타형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참여유형 세부 내용은 지침. 10페이지 참고
9.지원금 수준 : 6개월간 지원
월 보수 총액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10. 기업 신청
▶ 워크넷-디지털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ㅇ 운영기관 (경남)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
ㅇ 기타 상세 문의 : 이노비즈 경남지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전화 : 055-283-2360, 070-4128-5572
*** 새로운 지침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2021년 지침)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