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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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3-09 14:30 조회1,2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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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입사 후 19개월이 해당되는 달에 신청해야 함.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공문(예시)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 장기취업유지자 근로계약서 사본(18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 6개월 이상)
- 참여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18개월 경과시점 이후에 발급된 내역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은행계좌 통장 사본
문의 : 055-283-2360, 010-3576-9591
메일 : hh8929@naver.com으로 제출바랍니다.---> 입사 후 19개월이 해당되는 달에 신청해야 함.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공문(예시)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 장기취업유지자 근로계약서 사본(18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 6개월 이상)
- 참여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18개월 경과시점 이후에 발급된 내역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은행계좌 통장 사본
문의 : 055-283-2360, 010-3576-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