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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23.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1-19 11:24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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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급 지급

 

지원대상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의 사업주

※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챙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5인 미만 예외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조건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15~34)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실업기간 연속 6개월 에외청년

 

 

 

①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을 위한 청년  ⑦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2023.01.01. ~ 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문의처

()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TEL. 055-295-2360, 261-2360, 28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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