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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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1-19 11:24 조회1,8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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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급 지급
지원대상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의 사업주
※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챙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5인 미만 예외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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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청년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청년 조건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만15세~34세)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실업기간 연속 6개월 에외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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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④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을 위한 청년 ⑦북한이탈청년 ⑧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정규직 입사(2023.01.01. ~ 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①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문의처
(사)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TEL. 055-295-2360, 261-2360, 283-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