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4-01 18:04 조회2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3년 참여 기업도 2024년 사업에 다시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입사자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으로 신청(고용24누립 신청 www.work24.go.kr)
 (우리 운영기관은: 창원, 마산, 함안, 창녕 지역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금 지급
   

 ♦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청년 조건
- 청년(만15세~34세)

- 청년해당요건 ①~

                   청년 해당요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을 위한 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2024.01.01. ~ 2024.12.31.)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리플랫).jpg


  
문의처 : (사)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TEL. 055-283-2360, 070-7730-484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