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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5-03-14 12:54 조회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 사업기간 : 2025.01.01~2025.12.31(예산소진시 종료)
 
○ 참여기업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소재 기업
    ※ Ⅰ유형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방법 
    가입신청 사이트 : www.work24.go.kr 
    운영기관선택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가입절차안내 : 유첨자료  ppt
   
○ 기업 지원금 및 청년요건   

구분

유형

유형

기업

지원

-참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참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인센티브 18~24개월 근로 후 480만원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4개월이상의 실업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최종학력 이후 12개월 이하의 경력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참여 등

-계약직은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자

-15~34이하의 청년실업자

(4개월이상 실업청년 해당없음)

 >예산소진 후 1유형참여

   (1유형 조건적용)

 

     
 
  ○ 문의 : 055-28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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