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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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5-03-14 12:54 조회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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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대민포털_민원인용202501.pptx (2.0M)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4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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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 사업기간 : 2025.01.01~2025.12.31(예산소진시 종료)
○ 참여기업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소재 기업
※ Ⅰ유형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방법
운영기관선택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가입절차안내 : 유첨자료 ppt
○ 기업 지원금 및 청년요건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기업 지원 |
-참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
-참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인센티브 18~24개월 근로 후 480만원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4개월이상의 실업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최종학력 이후 12개월 이하의 경력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참여 등 -계약직은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자 |
-15~34이하의 청년실업자 (4개월이상 실업청년 해당없음) >예산소진 후 1유형참여 (1유형 조건적용) |
○ 문의 : 055-28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