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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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nobiz 작성일17-02-28 09:56 조회1,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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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술장벽 대응전략, 대중 수출절차 설명회 실시 -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손잡고 2월 27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2월 27일(월) 경남 지방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3월 10일(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ㅇ 특히,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표원과 중소기업청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 금번 합동설명회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브렉시트·美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되었다.
ㅇ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및 국민안전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은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 (’13) 2,142건 → (’14) 2,239건 → (’15) 1,989건 → (’16) 2,326건
ㅇ 우리 중소기업이 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도록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청은 해외인증교육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아울러, 합동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발급되는 수료증 제출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점(1점) 혜택도 부여된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은 합동 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에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하여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이 급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관계부처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금년중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내 설명회를 29회, 해외 설명회를 4회 개최하는 한편,
ㅇ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의 주요 규제기관의 동향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에 특히 민감할 수 있는 화장품(2.17,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농수산식품(2.24,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공동)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중 수출절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ㅇ 지난 두 차례 설명회에서는 로펌, 관세법인, 시험인증기관 등의 전문가가 라벨링ㆍ위생허가 등 실제 수입불허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수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동 설명회는 1주일 남짓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높은 호응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산업부는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ㆍ정보 제공 등 비관세장벽 대응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현황 : (화장품, 2.17) 116개사ㆍ140여명, (농수산식품, 2.23) 80개사ㆍ120여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