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신문-경제인칼럼] 수출활성화, 중소기업 구매확인서 발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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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7-18 14:51 조회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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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성화, 중소기업 구매확인서 발급부터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출로, 올해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열쇠도 결국 수출이 될 것이다. 고환율·고금리 시대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효과가 큰 수출산업 육성,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등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인 수출물품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구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조달에 사용된 상품 및 원재료의 구매 사실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인데,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공급에 대해선 간접수출 및 부가세 영세율(면세)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비롯한 수출기업에서 수많은 수출물품이 제조·가공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 혹은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구매확인서는 수출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자인 구매자가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구매하기 전에, 즉 사전에 발급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편의를 위해 당월에 구매, 공급한 분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까지 사전발급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모든 절차가 웹상으로 이뤄지고 종이서류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신속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이 필요한 업체들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혹은 거래관계의 훼손을 우려해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기관의 분야별(조선기자재, 항공 및 자동차 부분품 등)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의 법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수출기업의 협조가 되지 않아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철도운송과 도로운송으로는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품목들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구매확인서 발행은 수출기업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협력의 길이 된다. 수출자인 구매자가 매입부가세 영세율 적용, 납품업체인 공급자는 수출실적인정, 관세환급, 무역금융실적 한도 책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 목적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제 및 가파른 긴축재정에 따른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 등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누적으로 수출기업 및 납품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납품업체가 수출기업을 상대로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하도급법 제7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서판수(대문관세법인 부산경남지사 대표 관세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