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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근로자의 날(5.1)과 노무관리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4-15 11:39 조회2,689회 댓글0건

본문

다가오는 51(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51(근로자의 날) 업무가 발생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과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다른 휴가부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5.1)과 노무관리

의의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1963.4.17., 제정], [법률 제4738, 1994.3.9., 일부개정]

근무시 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체휴가 및 연차휴가대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근기법 §62) 불가(근로기준과-829, 2004.2.19.)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근기법 §57) 실시 가능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2).

8h 근무시 12h 보상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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