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근로자의 날(5.1)과 노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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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4-15 11:39 조회5,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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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5월 1일(근로자의 날) 업무가 발생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과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다른 휴가부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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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5.1)과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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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1963.4.17., 제정], [법률 제4738호, 1994.3.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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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 수당지급  | 
			
			 ⚫휴일근로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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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가 및 연차휴가대체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근기법 §62) 불가(근로기준과-829, 200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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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근기법 §57) 실시 가능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2). ⚫8h 근무시 12h 보상휴가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