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현금담보, 세관과 금융기관 방문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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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4-17 18:09 조회2,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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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8년 3월 30일 서울세관에서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던 방식’ 대신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자동이체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
이는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던 방식’ 대신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자동이체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