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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ASEAN FTA -- 인도네시아 수출상품의 직접운송 원칙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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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06-09 14:41 조회2,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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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 인도네시아 수출상품의 직접운송 원칙 변경사항]


=> ASEAN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FTA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 '직접운송'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이 직접운송 인증 예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제 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원칙) =>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 증명서로도 대체 가능

* 통과선하증권(Trough B/L 원칙) => 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원(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0의 참고(Remark)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인정

=> 관련근거
* 한-ASEAN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9조 (직접운송)
* 한-ASEAN FTA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 절차) 제19조
* 인도네시아 기재부령(PMK20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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