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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국고보조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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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4-18 11:56 조회2,535회 댓글0건

본문

국고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이노비즈협회 회원님들의경우 연구개발이나 근로자고용 등에 사용할 용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이하 국고보조금)을 받는경우가 많을것인데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되므로 일정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후 감가상각시 또는 처분시 익금산입할수있음.

(1)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

. 기업회계기준(해석 61-71)

.법인세법

아래의 법규정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한다

법인세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해당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기사업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손금산입(외부회계감사 대상 아닌 법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등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다.결산조정사항이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손금산입(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에 세무조정한것과 효과가 동일하나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칙 36-641)

 

(2)특정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기업이 국가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비용에 사용할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기준에의하면 처음부터 상환할 의무가없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익으로,개발결과에 따라서 상환의무가 발생될수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등 부채로 계상한후 개발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국세청예규의 개정으로 수령시 전체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후 성공으로 인하여 일부 반환할 금액의 확정시 영업외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록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서면2-1825 2006 09.18)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생략)

.조특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조특법 10조의 2)

아래의 특정한 연구개발 출연금등의 경우 수령시점에 선수금등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등으로 사용시점에 익금산입이 가능하다.이때는 법인세신고시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대상 연구개발출연금 근거법률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5.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처리(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생략)

<주의점 요약>

국고보조금수령시 익금귀속은 국고보조금 받은사업연도가 아니라 교부통지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만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지 여부 확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관련서류 제출

해당 투자세액공제시 국고보조금수령액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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