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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원천징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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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5-04 11:05 조회2,154회 댓글0건

본문

법인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급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대가를 받는자 즉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대표자님들께서 월급 (1천만)에 대해서 일정금액(100만원)을 떼고 나머지금액(900만원)을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100만원이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겠습니다.

(1)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법인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등 거의 모든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된다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 차이

법인세법(73조 령111- 115)

소득세법(법 제127-159)

지급받는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지급받는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

-이자소득(세율14% 비영업대금 25%)

-투자신탁이익(세율14% 배당소득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제도없음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일용근로 원천징수등의 경우 분리과세제도 있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지급액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이때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등록한 대부업 법인포함)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그 수입금액중 채권및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임

(2)원천징수시기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지연지급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특례규정(지급시기의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기준)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므로 비영업대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배당소득

  • (주총결의 등)에 의한 배당은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 (주식배당,무상주배당,감자,탈퇴,퇴사 등)은 배당결의일
  • 11-12월 배당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사업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없음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없음

근로소득

퇴직소득

- 1-11월 급여미지급분 12월지급으로 간주

- 12월 급여미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 지급으로 간주

- 이익처분(주총결의등)에 의한 상여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법인세법상

처분

법인세법에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처분은 정기분신고 및 수정신고 접수일

그리고 세무조사등에 의한 경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

 

(3)반기납부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의 사업장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납부할 수 있다.2015년부터는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일 속하는 반기20인이하인 경우는 반기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과 국제조세에 의한 제한세율 원천징수 중 일부(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원천징수등)는 반기 납부적용대상에세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기납부신청-> 하반기부터적용 : 6월중 신청. 다음연도 상반기부터 적용 : 12월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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