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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품의 휴대반출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5-15 13:26 조회2,036회 댓글0건

본문

 해외에서 수출 상담 차 견본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송품장(INVOICE),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다만 수출입을 할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
    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제외)      

   1.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필수서류 제출물품은 제외)
   2. 유해 및 유골
   3.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4. 외국원수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나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따라서 환급대상물품이나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세관장확인대상물품등을 제외한 물품 중 해외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물품은 휴대반출시에  휴대반출신고서나 송품장등을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에 출국
   심사 세관 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에 사용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간이수출신고), 제43조(휴대반출견본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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