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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관세청,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5-31 17:40 조회2,093회 댓글0건

본문

□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자진신
   고
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대폭 감경해주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개정하고, 5
  
2부터 시행한다.

   *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
     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ㅇ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
        
하였고,

    ※ (외국환거래법)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
        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

     ㅇ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
         업체
*에 대한 감경(15%) 조항새로 추가하는 한편,

    * 관세법 제38조제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
      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
    경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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