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6.13 지방선거일.... 특근일까요? 아니면 그냥 근무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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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6-11 16:31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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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8.6.13(수요일)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선거날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선거일과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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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해석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2000.04.06, 근기 68207-1052)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규정에 ‘공휴일’을 규정을 한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지방)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조항에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특정하여 규정한 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하여 공휴일로 규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외되어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지방)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 칙 <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939호, 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893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273호, 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