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청 토요근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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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6-12 12:53 조회1,8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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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요 오전근무(9:00~13:00)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가양득 근무혁신 추진 및 관세청 노사간 단체협약에 기하여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토요일 근무제를 2018. .6. 23.자로 폐지하고 그에 따른 민원 안내, 임시개청 전환 및 관련 내규 개정등 근무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개청을 이용할 것을 수출입업체등에 통보하였다
임시개청이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 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세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1조(세관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관세법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0, 제275조(임시개처 및 시간외 물품취급)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등에 관한 수수료)
최근 일가양득 근무혁신 추진 및 관세청 노사간 단체협약에 기하여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토요일 근무제를 2018. .6. 23.자로 폐지하고 그에 따른 민원 안내, 임시개청 전환 및 관련 내규 개정등 근무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개청을 이용할 것을 수출입업체등에 통보하였다
임시개청이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 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세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1조(세관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관세법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0, 제275조(임시개처 및 시간외 물품취급)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등에 관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