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특허 가치평가로 ‘저리 대출·절세’ 효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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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7-06-09 14:44 조회2,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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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치평가로 ‘저리 대출·절세’ 효과 누린다
특허 활용하면 가지급금 정리, 신용등급 개선, 가업승계도 용이
기사입력2017-05-26 20:40
#1. 기능성 섬유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태양광에 노출시킬 경우 온도가 20% 상승하는 특수섬유제조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KDB산업은행의 IP(지식재산)담보대출을 받아 2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생산 공장을 완공할 수 있었다. 대출 당시 A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은 54억원이었다.
#2. 극세사원단을 제조하는 B사는 지난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억원의 특허담보대출 지원을 받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수년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려 왔지만, 추가 기술개발과 해외 의류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부러짐이나 뭉침을 없애는 기술 등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활용해 저리의 융자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수익도 낼 수 있다.
프리맥스기술경영컨설팅의 전현철 대표변리사는 26일 (사)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기업성장전략 세미나’에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특허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적과 용도에 맞는 특허를 출원해 경영에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과거 특허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수단이었다.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러나 최근 특허는 ‘전략특허’로 바뀌는 추세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요건이 됐다. 기업간 거래에서도 제품 납품시 특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 특허 보유의 목적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였다면, 최근에는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허(디자인권, 상표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계상해 경영에 활용하는 것을 ‘특허 자본화’라 한다. 예컨대 가치평가된 특허로 ▲가지급금 정리 ▲신용평가 등급 개선 ▲자본금 증자 등이 가능하다. 현물출자된 특허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감소되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무재표에 반영돼 신용등급도 올라 낮은 이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p 높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2013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50억원이었던 담보자금은 2014년 162억원, 2015년 200억원, 지난해 25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한 금리가 적용되며,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산출된 평가금액 50~60%내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한다. TCB(기술금융)도 이용할 수 있다. 특허가 있는 기업은 대출한도와 금리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승계받을 자녀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해, 자본증자를 추진하면 자녀의 주식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주당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주당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가업승계가 용이하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매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예비평가, 정성적 평가, 가치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예비평가는 특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다.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정성적 평가는 ▲기술환경, 기술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성 분석 ▲권리 안정성, 권리보호 가능성, 권리행사 용이성 등을 분석하는 권리성 분석 ▲시장환경, 시장점유율,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시장성 분석 ▲분쟁 및 라이센스 활성도 등을 분석하는 특허 거래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그 후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의 가치금액이 결정된다.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 지원실 김시영 부장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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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