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빨간날(공휴일)... 순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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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6-26 15:22 조회1,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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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8.26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됩니다.
- 그리고 그 시행시기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현장에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52시간)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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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00인 이상 |
50인~299인 |
5~49인 |
1주 최대 52시간 |
2018. 7. 1 |
2020. 1. 1 |
2021. 7. 1 (단, 30인 미만은 2022.12.31.까지 특별연장 가능) |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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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26→5) |
2019. 7. 1 |
2020. 1. 1 |
2021. 1. 1 |
최소연속휴식시간 (특례유지 5개 업종) |
2018.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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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축소 |
2018.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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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0. 1. 1 |
30인~299인 |
5~29인 |
2021. 1. 1 |
202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