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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빨간날(공휴일)... 순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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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6-26 15:22 조회1,776회 댓글0건

본문

2018.8.26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됩니다.

- 그리고 그 시행시기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시행됨으로 현장에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52시간)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구 분

300인 이상

50~299

5~49

1주 최대 52시간

2018. 7. 1

2020. 1. 1

2021. 7. 1 (, 30인 미만2022.12.31.까지 특별연장 가능)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특례업종 축소(265)

2019. 7. 1

2020. 1. 1

2021. 1. 1

최소연속휴식시간

(특례유지 5개 업종)

2018. 9. 1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축소

2018. 7.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0. 1. 1

30~299

5~29

2021. 1. 1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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