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74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7-04 16:45 조회1,794회 댓글0건

본문

2014다44673 판결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 / 209로 했는데

최저임금 산입금액 / 174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811.htm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