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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7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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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7-04 16:45 조회6,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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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44673 판결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 / 209로 했는데

최저임금 산입금액 / 174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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