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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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7-06 10:57 조회1,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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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신고시 활용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조심2018중635, 2018.06.08
【구분】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