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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7-16 09:10 조회1,777회 댓글0건

본문

2019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에 있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상여금은 25%를,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금액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시급 6,470

시급 7,530(+1,060)

시급 8,350 (+820)

일급 51,760

일급 60.240 (+8,480)

일급 66,800 (+6,560)

월급 1,352,230

월급 1,573,770 (+221,540)

월급 1,745,150 (+171,380)

수습 5,823(), 46,584()

수습 6,777(), 54,216()

수습 7,515(), 60,120()

- 수습(3개월)근로자 : 10% 감액

- 수습이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불가

- 단근로자2014년 말까지만 10% 감액

- 역대 최고 인상액

- 역대 3번째 인상률(1991 18.8%, 2001 16.6%)

- 월 단위 환산하면,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10.9%)

- 전체위원 27명 중 14참석(공익위원 9, 근로자위원(한노총) 5), 사용자위원 9명 및 민주노총 위원 4명은 불참

- 근로자안 8,680(15.3%)110,790(43.3%)과 공익안 8,350(10.9%)18,300(10.2%)표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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