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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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7-16 09:10 조회1,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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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에 있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상여금은 25%를,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금액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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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시급 6,470원 |
시급 7,530원 (+1,060원) |
시급 8,350원 (+820원) |
일급 51,760원 |
일급 60.240원 (+8,480원) |
일급 66,800원 (+6,560원) |
월급 1,352,230원 |
월급 1,573,770원 (+221,540원) |
월급 1,745,150원 (+171,380원) |
수습 5,823원(시), 46,584원(일) |
수습 6,777원(시), 54,216원(일) |
수습 7,515원(시), 60,120원(일) |
- 수습(3개월)근로자 : 10% 감액 - 수습이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불가 - 감․단근로자는 2014년 말까지만 10% 감액 |
- 역대 최고 인상액 - 역대 3번째 인상률(1991 18.8%, 2001 16.6%) - 월 단위 환산하면,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10.9%↑) - 전체위원 27명 중 14명 참석(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한노총) 5명), 사용자위원 9명 및 민주노총 위원 4명은 불참 - 근로자안 8,680원(15.3%)〈1차 10,790원(43.3%)〉과 공익안 8,350원(10.9%)〈1차8,300원(10.2%)〉 표결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