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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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7-19 17:51 조회1,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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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8.7.19일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면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 : 02-510-1320)으로 연락하면 된다.
□ 셋째,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산업 분야 |
특화 본부세관 |
담당부서 |
금속․부품․소재, 자동차, 의료기기, 주류․담배․식품, 석유․가스․석탄․화학 등 |
인천 |
심사총괄과 032-452-3364 |
IT․전자․반도체, 전기․기계, 생활용품 |
서울 |
심사총괄과 02-510-1320 |
항공․중공업․방위, 의약품, 신발류 |
부산 |
심사3관실 051-620-6913 |
섬유․의류, 합성수지․세라믹, 광학 |
대구 |
납세심사과 053-230-5359 |
광통신․에너지, 귀금속 |
광주 |
납세심사과 062-975-8182 |
□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2018.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내에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