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취득세환급(경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7-20 10:32 조회1,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요즘 취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팩스를 보내오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취득세 환급' 급제동
입력 2018-07-16 18:26수정 2018-07-17 10:48 2018-07-17A27면
한국경제 전형진 기자
5월 조세심판원 '원시취득' 2.8% 행안부 "경매는 승계취득" 4.0%
경매 투자자들이 취득세 환급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에서 두 달 사이에 정반대 해석을 내놔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5일 내놨다. 경락 취득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한 경기도 세정과로 보낸 회신이다. 원시취득일 때와 승계취득일 때의 세율은 크게 다르다. 원시취득은 2.8%지만 승계취득일 때는 4%를 적용한다.
취득원인별 취득세율 (단위:%)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승 계 취 득 |
토지.상가 |
4.0 |
0.2 |
0.4 |
4.6 |
농지 |
3.0 |
0.2 |
3.4 |
||
원 시 취 득 |
2.8 |
0.16 |
3.16 |
경매업계와 세무업계는 행안부의 이 같은 해석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를 과·오납했다며 경정청구를 하는 경매 투자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사실상 세금 환급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발단은 지난 5월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과거 승계취득세율(4.0%)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조심2018지0309). 다만 2016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취득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한다. 즉 기존 지방세법의 개정 등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한 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나오자 2016년 이전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낸 경매 투자자들의 경정청구가 줄을 이었다.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크게는 수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이 4% 취득세를 적용받은 상가 건물이나 토지 투자자다. 주택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라 9억원(취득세율 3%)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일부 세무법인은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조건으로 경정청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경락은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더라도 시·군·구청에서 환급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며 “납세자로서는 사법적인 해석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