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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뉴스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_ 네네치킨 vs.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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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8-07-20 13:51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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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이 BHC에 특허소송 패소 사건.

네네치킨이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9월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달 패소하였습니다.

네네치킨은 BHC의 치킨에 사용된 "성분의 대부분"이 특허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법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특허청구범위"라는 명칭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정하지요. 땅의 지적도와 같습니다.
여기(통상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언어 그대로 100%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특허침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혹은 99% 일치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네치킨 특허의 청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특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방법이 많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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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네네치킨 ‘뿌링클치킨’ 특허 침해 패소 … 특허를 둘러싼 ‘속뜻’"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10565&memberNo=3187549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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