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이사회 안 거친 퇴직공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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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8-09 17:34 조회1,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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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 거친 퇴직공로금 비용 인정 못받아
조세심판례...시공사로부터 받은 뒷돈, 신불자 직원 급여라는 가지급금 모두 손금불산입
법인이 소속 임원에게 정관에 명시된 임원 퇴직공로금을 지급했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해당 돈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이 법인 대표이사는 시공사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아 해당 돈이 상여금으로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게 비공식적으로 급여를 주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돈도 결국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장비 제조업체 A사가 B지방국세청의 법인통합세무조사를 받아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불복, 국세심판 청구한 결정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이 같이 밝혔다.
B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진행한 이 세무조사를 통해 A사가 임원 P씨 등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이 임원퇴직금 지급 한도를 초과 지급된 것으로 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보너스(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치했다.
B지방국세청은 이와 함께 A사가 임원 P씨 명의로 가져다 쓴 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
또 A사가 사옥을 새로 지으면서 시공업체 D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을 가공원가로 봐서 관련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받고 이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리베이트로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공사비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했다. 또 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공제도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도 추징했다.
A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임원 P씨 명의로 가져다 쓴 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직원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따라 이를 비용에 포함시켜 해당 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B지방국세청은 그러나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급기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A사는 우선 “퇴직공로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임원 2인에게 창립초기부터 청구법인의 성장을 견인해 온 공로를 인정해 적법하게 제정된 지급규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이라며 “절차상 사소한 흠결을 이유로 퇴직공로금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의 200% 이내에서 지급된 특별공로금은 범위 이내의 금액이므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
A사는 그러나 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회사는 이 사항을 사후에 추인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A사는 또 가지급금도 법인 사업과 관련해 사용됐고, 인건비 지급 사실 증빙이 다 있다고도 했다.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돼 대표이사에게 귀속됐다고 소득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몇몇 신용이 좋지 않은 직원을 뽑다보니 일정 기간 등록을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도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로 받았으니 새 공장 건설의 도급원가와는 관련이 없고, 당연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세무조사를 벌인 B지방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 퇴직 때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일정 비율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퇴직공로금에 문제의 가지급금을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사소한 흠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가지급금 문제 자체도 A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인건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고 전제, “임원 중 한명이 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채용해야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 쟁점인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는 A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서 “문제의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2년 넘도록 현금을 보관하다가 지방세로 납부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신문 이예름 기자 승인 2018.02.2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