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현장인도’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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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8-20 14:24 조회1,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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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으나,
ㅇ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 [국내 불법유통 사례] B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인 명의로 샴푸(17억원 상당)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등의 감면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