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및 세관장 확인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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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8-08-27 09:51 조회1,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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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및 세관장 확인 품목 확대
● 공항 상주직원 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유착 논란과 밀수·탈세 의혹 등으로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공항과 항만에 재벌 총수의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대리운반 등을 불허했다. 또 무단 대리운반자를 세관구역에서 퇴출시키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100% 개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항공사의 파우치와 플라이트백 등은 반입 내역 제출과 세관 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 건강, 사회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세관장 확인’ 품목도 확대한다. 세관장 확인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마약류·무기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부터 세관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선 통관, 후 확인’을 받는 일반 물품과 달리 ‘선 확인, 후 통관’ 절차로, 불량·유해 물품 반입을 국경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의 불편과 통관 지연에 따른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국민안전 보호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국민 안전 최우선 통관으로 전환”
현재 통관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은 총 66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중 세관장 확인 대상은 46개(9개 중복) 법령이다.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한 수출법령 11개, 약사법·식물방역법 등에 적용되는 수입법령 35개다.
아예 품목 전체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입량과 적발 실적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지정 실익이 낮거나 사후 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이나애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그동안 신속 통관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통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