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 대폭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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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9-04 11:36 조회1,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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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ㅇ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ㅇ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조차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어왔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은 베트남 및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계망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ㅇ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ㅇ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조차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어왔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은 베트남 및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계망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