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최근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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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6-09 14:47 조회1,8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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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세법
1.조특법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요건 : 전체 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한 기업
ㅇ 중소기업 500만원 -> 1천만원으로
ㅇ 중견기업 500만원 -> 7백만원으로
ㅇ 대기업 200만원 -> 3백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주의> 이후 2년이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2.조특법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ㅇ 요건 :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ㅇ 중소기업 200만원 -> 7백만원(중견기업 500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주의>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1.조특법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요건 : 전체 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한 기업
ㅇ 중소기업 500만원 -> 1천만원으로
ㅇ 중견기업 500만원 -> 7백만원으로
ㅇ 대기업 200만원 -> 3백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주의> 이후 2년이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2.조특법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ㅇ 요건 :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ㅇ 중소기업 200만원 -> 7백만원(중견기업 500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주의>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