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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고용과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9-05 18:11 조회1,734회 댓글0건

본문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자리창출은 비단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그 이전에도 중요한 화두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핫한 이슈인 일자리와 관련한 조세특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 분

조 특 법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30

청년,60세이상인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기법상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청년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70%(청년은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

3

경영상어려움이 발생한 중기법상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체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5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임금*105%)*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75%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원 한도,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

4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청년(경력단절여성)상시근로자는 100%,청년(경력단절여성)외 상시근로자는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않은 경우 추가로세액공제(2년간공제)
-고용중인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가입시 2년간 보험료50% - 세액공제
-인원감소에대한 추징세액 없음/농특세없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가능

마이스트고-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1년이내에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복직일 이후 2년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15%)법인세(소득세)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

2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세액공제            -2018년 이후 2년이상 고용유지조건 있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29

6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공제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소득세의50%(중견기업30%)세액감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

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근로자를 3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이 지난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15%)를 세액공제
해당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29

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평균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10%),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10%)세액공제
-직전과세연도보다 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상세설명)

29

7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수의 450 1,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당 근로자가 감소하지않은 경우 2년간 공제
-2년내 근로자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추징 있음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존에 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 고용증대세제2017년 말로 적용이 종료되고 이들을 통합 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20181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공제금액
.기본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정규직.장애인 등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고용유지 추가공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인원 증가연도의 다음연도에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 그 다음연도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법인 개정되었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각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를 고용을 유지한 과세연도에 적용받습니다

                   구           분

     세  액  공  제  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전액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액

(2).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르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3).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청년정규직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중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
(병역이행시 6년을 한도로 연령 상향 조정)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주의사항
근로자수 계산주의

매월말근로자수/12(따라서 10월에 1명추가고용한 경우 3/12=0.25,소숫점둘째짜리까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해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된다.
최저한세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많이 요약해서 올려놓은것이므로 해당기업의 경우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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