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고용과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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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9-05 18:11 조회1,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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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자리창출은 비단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그 이전에도 중요한 화두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핫한 이슈인 일자리와 관련한 조세특례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 분 |
조 특 법 |
지 원 내 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제30조 |
청년,60세이상인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기법상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70%(청년은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 의3 |
경영상어려움이 발생한 중기법상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체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 ①(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50% 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임금-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임금*105%)*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75%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원 한도,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 의4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청년(경력단절여성)상시근로자는 100%,청년(경력단절여성)외 상시근로자는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않은 경우 추가로세액공제(2년간공제) |
마이스트고-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 의2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1년이내에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복직일 이후 2년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15%)법인세(소득세)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 의2 |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세액공제 -2018년 이후 2년이상 고용유지조건 있음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
제29조 의6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공제금 수령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 의3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근로자를 3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이 지난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15%)를 세액공제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제29조 의4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평균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10%),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10%)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대한 세액공제 |
제29조 의7 |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수의 450 ∼1,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당 근로자가 감소하지않은 경우 2년간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존에 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고용증대세제’는 2017년 말로 적용이 종료되고 이들을 통합 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2018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정규직.장애인 등 |
1,000만원 |
1,1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나.고용유지 추가공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인원 증가연도의 다음연도에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 그 다음연도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법인 개정되었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각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를 고용을 유지한 과세연도에 적용받습니다
구 분 |
세 액 공 제 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전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중 |
(2).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ㅇ르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②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3).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① 청년정규직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중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
(병역이행시 6년을 한도로 연령 상향 조정)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주의사항
①근로자수 계산주의
∑매월말근로자수/12(따라서 10월에 1명추가고용한 경우 3/12=0.25명,소숫점둘째짜리까지 |
②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해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된다.
④최저한세 적용된다.
⑤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많이 요약해서 올려놓은것이므로 해당기업의 경우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