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물건’ 외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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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8-09-07 11:13 조회1,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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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간접침해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직접침해'는 특허와 같은 목적, 구성으로 해당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특허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간접침해'는 해당 특허기술을 직접 실시하는건 아니지만, ‘물건’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실시하여 직접침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침해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필요가 있기에,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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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054
‘물건’ 외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처벌
특허청, 특허 간접침해 개정안 공청회…특허침해죄, 인지요건 추가
기사입력2018-09-05 20:0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1973년 도입한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대폭 손본다. 특허침해는 특허권자 허락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이고,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와 같은 목적, 구성으로 해당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특허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침해는 해당특허기술을 직접 실시하는건 아니지만, ‘물건’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제조·양도·대여함으로써 직접침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큰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특허제품을 3D프린터로 스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건, 해당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침해가 아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행 특허법이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3D프린터로 스캔한 특허제품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만, 특허법상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특허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공유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특허침해 규정을 정비한 특허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다.
특허청은 5일 ‘특허 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제도과장은 “현재는 물건에 의한 간접침해만 인정하고,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는 인정하지 않는 탓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허보호가 미흡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용성 요건완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 반영 ▲침해유도 행위 방지 ▲인지요건 부과 등 4가지다. 특허법에서 간접침해를 규율하는 조항은 제127조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간접침해를 규정, 특혜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전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간접침해가 문제된 특허소송에서는 전용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물건 생산 규제대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해 데이터 전송에 의한 침해를 방지한다.
특허구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물건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특허침해를 유도하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침해에 인지요건을 부과한다는건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라는 사실 ▲공유한 정보가 특허물건 생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침해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특허청은 특허침해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인지요건’…“구제수단 미작동 우려” vs “특허권자와 공중의 이익 간 균형”
인지요건 부과로 개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는 “개정안은 ‘알면서(인지)’라는 주관적 요건을 부과해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인지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수단이 작동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작 중요한 구제수단 행사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5일 ‘특허 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이코노미
반면, 인지요건은 특허권자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위한 장치라는 입장도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고아라 검사는 “개정안은 간접침해 적용범위를 넓히되,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관적 요건인 ‘인지’를 전제로 함으로써 특허권자와 공중의 이익 간 균형을 도모했다. 간접침해 성립범위가 과대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적복제에 의한 침해 크다… ‘업’으로 한 행위 요건 폐지해야
‘업’으로 행한 간접침해만 규제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요구도 나왔다. 휴롬 이진수 상무는 “‘업’으로가 아닌 발명실시행위로 인해 침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진다. 비록 사적인 복제라도 확산수준이 기업적인 침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사적복제에 의한 침해는 초기 수입원 감소에 치명적”이라며 “미국과 독일은 ‘업’으로서 요건이 없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업으로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 4차산업혁명시대, 인터넷시대에 발생하는 침해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