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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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9-21 09:13 조회1,8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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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물품 고시에서는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등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신고 수리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의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 게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 운영되고 있음
○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드라도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 확인 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