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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9-21 09:13 조회1,852회 댓글0건

본문

수출입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물품 고시에서는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등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신고 수리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의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 게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 운영되고 있음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드라도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 확인 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통합공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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