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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관련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해소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0-10 17:58 조회1,847회 댓글0건

본문

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 조치(이하 보복관세),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재료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 포함)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예상됨

구분

1

2

3

비고

품목수

818품목

(IT 기계 등)

279품목)

(설비장치 등)

5,745품목

(화학전자제품)

별첨 리스트

총금액

340$

160$

2,000$

 

관세율

25%

25%

10%

(‘19.1.1

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관행에 대한 제재조치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또는 중국산)에 따라 미측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결정됨

미국의 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301조 관세는 중국물품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또한, 미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원산지 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미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추징 가능성 증가)

 

이에따라, 관세청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등에 유의(지원*) 사항을 안내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요청

 

* 한중 연결 미국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시행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 수입국(미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 전국 본부세관 지원

 

아울러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 수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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