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관련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해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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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0-10 17:58 조회1,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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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재료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 포함)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예상됨
구분 |
1차 |
2차 |
3차 |
비고 |
품목수 |
818품목 (IT ․기계 등) |
279품목) (설비․장치 등) |
5,745품목 (화학․전자제품) |
별첨 리스트 |
총금액 |
340억$ |
160억$ |
2,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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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25% |
25% |
10% |
(‘19.1.1 →25%) |
발효일 |
‘18.7.6 |
‘18.8.23 |
‘18.9.24 |
|
*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관행에 대한 제재조치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또는 중국산)에 따라 미측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결정됨
※ 미국의 對 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
또한, 미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의 원산지 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미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추징 가능성 증가)
이에따라, 관세청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등에 유의(지원*) 사항을 안내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요청
* 한중 연결 미국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 수입국(미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 → 전국 본부세관 지원
아울러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 수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