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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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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6-09 14:48 조회1,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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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1.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
 

기간제, 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 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 위한 로드맵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

공공부문고용 친화적 경영 평가제’, 민간부문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 제한제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민간 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 목적 및 주요 업무공시 의무화

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도입해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 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진입 입구 규율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1,200만원)까지 확대(현행 60만원)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확대

 

2.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적용, 세부 적용기준 마련해 임금,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 차별 해소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50% 지원)건강보험 추가지원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공정임금제 도입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대졸-고졸간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80%수준으로 축소

 

3.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 사용자 책임강화
 

대기업,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공동사용자 책임

근로조건 결정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청소, 경비, 급식등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도급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불법 파견근절

 

4. 최저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
 

2020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전담근로감독관 신설하여 상습,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지원제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도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지자체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하고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용역 및 건설계약 사업에 대해 용역 및 건설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하고 향후 민간 확대

 

. 노동존중 사회 실현

 

1.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임기내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 위한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구성하여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 부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 이행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산업축소1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2.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도입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일명칼퇴근법’)

퇴근후 카톡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초과수당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체불임금 제로시대

 

1.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

체불 피해근로자가 체불임금외에 동일한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5으로 연장

 

2. 체당금제도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제도를 재직자에게 확대 적용,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

 

3. “일자리 최소기준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합동수사 TF를 운용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1. 노동인권 교육의무화 및 알바존중법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설치해 청년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교육, 노동권의 의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교육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유형을 상세화하여,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마련, 금지되는 폭행 행위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등 포함

3개월 계속근로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계약 포함, 근무기간 90일 이상으로 지급 대상 완화)하고 퇴직()급여도 지급

 

2. 노조가입율과 단체협약 적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율단협적용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중단

 

. ‘한국형 노동회의소설립 및 부당해고자에 대한 즉시 복직의무 도입

 

1. 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 한국형 노동회의소설립 추진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이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추친

사업장 내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현행 6개 노동관계법령에서 24가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고반수노조 부재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절차) 및 임기, 구성(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형태근로종사노동자 참여권 보장), 권한(사업장 협정 체결) 등 보장하여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2. 부당해고자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의무 도입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복직의무 불이행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 위험의 외주화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1.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방지법 제개정
 

하청 노동자 및 특수 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 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자개념 재정립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의무 가입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 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중대재해와 산재 다발사업자에 대한 형사상책임 강화

 

2.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산업재해발생시 신고 의무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규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재개시 동의권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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