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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술마시고 차몰아도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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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8-10-11 14:45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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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이다? 일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한두 번일 때 말이다. 세 번째 걸리면 보통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그러나 음주 수치가 아주 높거나 범행의 간격이 짧을 경우 2~3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간격,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거의 대부분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로이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액수가 상당하다. 처벌 법조항에서 정한 처벌범위는 다음 사이트 클릭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구체적인 처벌 검찰청 기준은 다음 표 참조

음주운전벌금 등 검찰청기준(예상치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0.05% ~ 0.10% : 150만원 ~300만원
* 0.10% ~ 0.15% : 300만원 ~400만원
* 0.15% ~ 0.20% : 400만원 ~500만원
* 0.20% ~ 0.25% : 500만원 ~600만원
* 0.25% ~ 0.30% : 600만원 ~700만원
* 0.30%이상 : 700만원 ~1000만원
* 음주치상, 뺑소니 치상, 삼진, 측정거부 등 700만원 이상
(물피, 과거전력 등 +50~100가중처벌)
* 음주치사상, 뺑소니 치사상, 삼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전과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 음주치상 및 뺑소니 치상 사고는 경우에 따라 벌금형 또는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 무면허 1100, 2150~200, 3300만원 이상
* 음주운전, 무면허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불구속기소

 
  그런데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경우는 약과다
. 음주운전인명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명도 어마무시하다. 위 표에서 말하는 음주치사상의 정확한 범죄 명칭)에 해당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관련뉴스는 다음 사이트 클릭 http://news.donga.com/3/all/20181011/92343379/1

  대통령의 처벌강화 지시에 따라 위 검찰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해도 사고는 안낼 자신 있다고? 너무 자신을 믿지 말라! 사고가 날 때에는 귀신에 씌인다고 한다. 사고는 어처구니없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운전자 자신도 패가망신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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