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관세청 미국 301조 관련 원산지 통관애로사항 특별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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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0-24 08:47 조회1,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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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
ㅇ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이다.
ㅇ 즉,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ㅇ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둘째,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하여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일명: 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셋째,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ㅇ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 공유, 관련 정보 교환, 업계 전파 등 협업으로 수출입업체의 무역애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ㅇ 미국의 대 중국 3단계 관세부과 현황
구분 |
1차 |
2차 |
3차 |
품목수 |
818품목 (IT ․기계 등) |
279품목 (설비․장치 등) |
5,745품목 (화학․전자제품) |
총금액 |
340억$ |
160억$ |
2,000억$ |
관세율 |
25% |
25% |
10% (‘19.1.1→25%) |
발효일 |
‘18.7.6 |
‘18.8.23 |
‘18.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