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현물출자-법인전환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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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11-08 17:26 조회1,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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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세법개정안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취득세감면이
종전 100%에서 5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경우
현물출자에의한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전환에 비해 상당한시일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차. 기업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감면
6)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취득세감면이
종전 100%에서 5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경우
현물출자에의한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전환에 비해 상당한시일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차. 기업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감면
6)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