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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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8-11-09 13:32 조회1,7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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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통관 자료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 내년 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 등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저가신고와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통관목록 가격과 품명, 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고,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116만건에서 2015년 1584만건, 2017년 2359만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28개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블록체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과 기관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코리아센터, CJ대한통운 등을 기술검증 참여기업으로 선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 및 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하는 정보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 출처 : 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