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_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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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익삼 작성일18-11-14 09:50 조회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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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를 담아 대폭 개정된 새로운 민법이 2013. 7. 1. 시행되었고 성년후견제의 절차적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도 2013. 4. 5. 공포되어 민법과 시행일자를 맞추게 되면서 성년후견제의 실체적, 절차적인 틀을 갖추게 된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는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그 어감부터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었고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주체를 대상화시켰다. 그 능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그 주체보다는 그 주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했으며,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반성하에 성년후견제도 에서는 제반 절차에서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 즉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더라도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에는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 고,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외에 신상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외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뭘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다양한 처지에 맞게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사법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략 인구의 1% 정도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비율은 향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의 복지를 위 해서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