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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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1-16 11:32 조회1,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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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
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ㅇ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
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
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
다.
□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16년
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 : 47.2억달러, 전자상거래 수입 20.4억달러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上 |
최근4년 증가율 |
e수출 |
6.2억달러 |
11.5억달러 |
20.8억달러 |
26.8억달러 |
15.7억달러 |
63.2% |
e수입 |
14.9억달러 |
15.5억달러 |
17.3억달러 |
20.4억달러 |
12.1억달러 |
10.9% |
ㅇ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
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
폴, 대만 순이다.
*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 : 대만(399%), 베트남(298%), 필리핀(215%), 일본(188%), 인도네시아(122%) 순
ㅇ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
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
(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그래프 등 : 참고1 참조>
□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창업·입점 단계)*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
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
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 중기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
육도 실시
ㅇ (수출통관 단계)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
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
·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
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되어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
** 주문판매 정보 기반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동생성 기능
도입
ㅇ (보관·배송 단계)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
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
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
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 선박을 통한 운송물품에도 간이한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관당국
간 합의가 필요
ㅇ (반품·환급 단계)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
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다.
* 소액다품목 및 수출자와 제조자 상이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으로 인
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및 환급실적이 거의 없음
□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
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