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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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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1-16 11:32 조회6,701회 댓글0건

본문

□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
   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
’을 발표했다.

 

ㅇ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
  결
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
  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
  다
.

 

□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16년
   
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 : 47.2억달러, 전자상거래 수입 20.4억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上

최근4년 증가율

e수출

6.2억달러

11.5억달러

20.8억달러

26.8억달러

15.7억달러

63.2%

e수입

14.9억달러

15.5억달러

17.3억달러

20.4억달러

12.1억달러

10.9%

 

 ㅇ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
    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
    폴
, 대만 순이다.

*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 : 대만(399%), 베트남(298%), 필리핀(215%), 일본(188%), 인도네시아(122%) 순

 

 ㅇ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
    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
   
(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그래프 등 : 참고1 참조>

 

□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창업·입점 단계)*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
    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
   
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 중기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
         육도 실시

 

ㅇ (수출통관 단계)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
   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
 
·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
  
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되어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
      
** 주문판매 정보 기반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동생성 기능
          도입

 

ㅇ (보관·배송 단계)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
   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
하도록 지원한다.

 

-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
   도
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
   가로 확대
*를 추진한다.

         * 선박을 통한 운송물품에도 간이한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관당국
          간 합의가 필요

 

ㅇ (반품·환급 단계)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
를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
   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다
.

   * 소액다품목 및 수출자와 제조자 상이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으로 인
    해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및 환급실적이 거의 없음

 

□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
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
   출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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